
방송인 김병만(50) 전처 딸이 파양됐다.
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전처 A씨의 딸 B씨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김병만과 전처 딸 사이의 법적 관계는 종료됐다. 파양 소송에서 두 차례 기각 당한 후 세 번째 만이다. 김병만 측은 “(B씨의)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 돼 파양됐다”고 밝혔다.
김병만은 2010년 A씨와 혼인신고하면서 A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B씨를 친양자로 받아들였다. 김병만은 A씨와 장기간 별거 생활을 했고 2020년 이혼소송을 제기, 3년 만인 2023년 9월 대법원 선고로 확정됐다.
이혼한 뒤에도 김병만과 입양 딸인 B씨의 법적 부녀 관계는 유지됐다. 김병만은 B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딸이 파양을 원하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로 알려졌다. 김병만은 다시 한번 파양 소송을 신청했고, 이번에는 받아들여졌다.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일반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예비 신부와의 사이에서 이미 2명의 아이를 얻었다. B씨는 김병만의 친자 2명이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B씨는 “김병만이 A씨와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기 전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아이 2명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속 등과 관련해 정말 김병만 친생자인지 법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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