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인 여성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최근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개최된 방탄소년단 진 팬 이벤트 ‘진스 그리팅(진’s Greetings)’에서 팬 1천명과 허그회 행사에 참석했고 진의 볼에 입을 맞췄다. 당시 갑작스러운 입맞춤에 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A 씨의 행동은 결국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고, 사건 다음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A 씨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 일본 블로그에 게재된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부드러웠다’라는 글을 확인했다. 해당 글 작성자를 찾기 위해 일본 인터폴에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해 7개월 만에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A 씨를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지난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의 2개월 이상 해외 체류 등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 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A 씨와 마찬가지로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는 여성 B 씨는 행방이 묘연해 수사 중지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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