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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하이볼’ 먹으려면 주류 과세법 바뀌어야 [경제포커스]

입력 : 2023-06-06 18:00:21 수정 : 2023-06-06 18: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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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

요즘 위스키 시장의 성장세가 놀랍다. 싱글몰트 위스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위스키 가격이 상승하고, 값비싼 위스키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이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홈술’ 수요가 급증한 이후 ‘스몰럭셔리’를 추구하는 MZ세대에게 하이볼의 인기는 뜨겁다.

하이볼은 위스키에 탄산수나 토닉을 타서 시원하게 마시는 술이다. 하지만 최근 편의점에 등장하면서 인기를 끄는 우리나라의 하이볼 중 ‘진짜 위스키’가 들어간 하이볼은 거의 찾기 힘들다. 마치 바나나가 들어있지 않은 ‘바나나맛 우유’같은 제품이 대다수다.

이들 제품은 하이볼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지만 원재료를 보면 주정에 위스키 향을 내기 위한 오크칩이 들어간, 엄격히 말하면 하이볼이라기 보다는 탄산이 들어간 ‘하드셀처’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종가세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위스키 세율이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주세 과세 방법은 크게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뉜다. 1949년 종량세로 시작한 주세법은 1968년 주류소비 억제와 세수 증가를 위해 종가세로 변경했다. 이후 맥주와 탁주, 주정에 한해 지난 2019년 개정을 통해 반출 수량이 기준인 종량세 체계로 다시 개편됐다. 이들을 제외한 모든 술에는 가격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종가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마시는 소주와 증류주, 위스키의 경우 원가에 72%의 세율로 과세한다.

따라서 출고가가 높은 위스키의 경우 종가세 체계 아래에서는 세금이 많이 붙을 수밖에 없다.

위스키의 수입가 또는 출고가가 1만원이라고 한다면 72%인 주세에 주세의 30%인 교육세를 더하고 이 기준에 부가가치세 10%가 더 가산될 경우 최소 판매원가는 2만 1000원이 넘게 된다.

이에 반면에 주정의 경우 1KL당 5만 7000원이라는 주세가 과세 되기 때문에 위스키와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게 싼 원가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현행 주세체계 아래에서 진짜 위스키로 만든 하이볼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출시한다면 하이볼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술 중 가장 비싼 주류가 돼버려 사실상 판매가 어렵다.

그런데 해외에서 제조되어 수입된 위스키 하이볼의 경우 위스키가 아닌 하드셀처와 유사한 기타주류로 취급해 72%의 주세가 아닌 30%의 주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무조건 해외에서 수입된 하이볼의 가격이 국내생산 위스키 하이볼보다 싼 가격을 형설 할 게 자명하다.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국내 위스키 양조장 입장에서는 불평등한 제도다.

업계뿐만 아니라 위스키 마니아층에서도 위스키의 종량세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지만, 위스키가 종량세로 전환될 경우 WTO의 결정에 따라 소주와 위스키에 동일한 72%가 주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것이 정부의 딜레마다. 서민의 술 소줏값이 높아지는 현상이 우려되어 당국은 위스키 주세 개편에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과거 술이 귀할 때 값싼 주정에 물을 탄 소주가 최선의 선택이었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소비수준이 향상됐고 특히 주류를 대하는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과거에 비해 수직상승했다. 국내에서 제조하는 위스키를 비롯한 증류주 과세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다.

위스키의 세금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어 이제 국산 위스키를 생산하기 시작한 위스키 업계에 훈풍이 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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