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이 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13일 이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아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아름은 A씨가 자기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아름과 A씨는 팬과 지인 등 3명으로부터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총 3,700만 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연락을 끊은 혐의로 지난해 3~5월 고소당했다.
한편 이아름은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했으며,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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