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서 고가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귀금속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후 박나래 측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정씨를 신속히 검거해 조사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와 장모씨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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