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음이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황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심리로 열린 황정음의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초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약 43억 4,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약 42억 원은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횡령금을 전액 변제했다는 사실을 소속사를 통해 공개했고, 관련 서류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황정음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제 연예 활동을 위해 설립한 회사였고, 회사 자금이지만 저의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코인 투자로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에 무지하게 뛰어들었다”고 해명했다.
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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