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한 음성 파일이 증거로 채택될지가 쟁점이었는데 2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해 보면 녹음기를 통해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녹음파일과 그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판단돼 해당법 14조와 4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 녹취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원심 법정에서의 증인 등의 각 진술 등도 녹음파일을 기초로 한 2차 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주호민은 A씨의 항소심 선고 직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서 인정했던 증거능력을 2심이 인정하지 않아 결과가 바뀐 것 같다"며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상고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검찰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차분히 임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다"며 "법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13일 근무하던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의 아들 B(당시 9세)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으로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주호민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