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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녹음 증거 불인정

입력 : 2025-05-13 22:36:30 수정 : 2025-05-14 2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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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한 음성 파일이 증거로 채택될지가 쟁점이었는데 2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해 보면 녹음기를 통해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녹음파일과 그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판단돼 해당법 14조와 4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 녹취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원심 법정에서의 증인 등의 각 진술 등도 녹음파일을 기초로 한 2차 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주호민은 A씨의 항소심 선고 직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서 인정했던 증거능력을 2심이 인정하지 않아 결과가 바뀐 것 같다"며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상고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검찰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차분히 임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다"며 "법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13일 근무하던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의 아들 B(당시 9세)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으로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주호민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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