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임신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혼외자 또한 홍 감독의 유산 상속권이 있다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왔다.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미루 변호사는 “홍 감독의 혼외자도 정우성 씨 혼외자처럼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며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홍 감독의 어머니 전옥숙 여사가 1200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해 줬다는 이야기가 들리긴 한다”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금액,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홍 감독의 어머니 고(故) 전옥숙 여사는 출판계, 영화계, 방송계 등에서 활동하며 ‘대중문화계의 전설’로 불렸다. 그는 육군 중령 출신 홍의선과 결혼해 함께 연합영화사 대표를 맡아 부부 영화 제작자로 이름을 알렸다.
김미루 변호사는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 자식들이 1이지만 상속받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상속분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며 “만약 홍 감독이 전체 재산을 김민희 씨와 혼외자한테 줄 수 있다는 유언장을 남길 경우 현 배우자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유류분 같은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만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홍상수 감독은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2016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무산됐다. 2019년에도 이혼 소송에서 기각당해 현재까지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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