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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母, 불법 도박장 개설…징역형 집유

입력 : 2024-12-25 09:48:49 수정 : 2024-12-25 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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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9월 신씨는 2022년 1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영리 목적으로 강원 원주에서 5곳,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도 각 1곳씩 총 7곳의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로 구속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에게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했다.

 

신씨는 이를 통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겼다.

 

신씨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신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풀려났다. 1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한편, 한소희의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한소희 어머니 관련된 내용은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한소희 배우도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접하며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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