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소유가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해졌다.
김소유 측은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지난 13일 전 소속사 대표 A 씨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김소유가 제기한 정산 누락, 초상권 무단 사용, 계약상 설명 의무 미이행 등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법원은 “전속계약의 주요 의무들이 반복적으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당사자 간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현 상태로는 더는 정상적인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소유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태연법률사무소)는 “법원이 본 사안을 신중히 검토해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소유는 지난해 12월, 전 소속사의 정산 문제와 초상권 무단 계약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김소유는 2018년 ‘초생달’로 가요계에 데뷔했으며, TV조선 ‘미스트롯’에서 최종 9위에 오르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지난해 8월에는 KBS 1TV ‘인간극장 – 효녀가수 김소유’ 편에 출연해, 병중인 아버지를 돌보며 음악 활동을 병행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 바 있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