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21일 불러 조사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에 불참하게 된 경위, 국무위원들이 사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뒤 4일 새벽 열렸던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18일 비상계엄 사태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에서 “(3일) 대통령실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집에서 출발했지만, 택시를 타고 도착했을 때 상황이 종료돼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며 "대통령 담화를 듣고 비상계엄 발령 사실을 알았다” 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이후에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으나 해당 회의에서 따로 발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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