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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양성평등 이어 PPL도…방심위 제재 ‘또’ 받아

입력 : 2023-05-22 17:50:00 수정 : 2023-05-22 18: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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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솔로(SOLO)’가 과도한 PPL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다시 한번 받았다.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치킨 브랜드를 과도하게 노출한 SBS PLUS·ENA ‘나는 솔로’에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장면은 첫인상 선택을 진행하면서 치킨의 상품명과 제품 소스 등을 근접 촬영하는 등 장시간 부각한 부분이었다. 한 위원은 해당 장면을 지적하며 “시청 흐름이 끊기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게 프로그램이고 어떤 게 광고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더 높은 걸 하고 싶으나, 다른 유사 사례에서 ‘주의’ 정도로 제재해 왔기 때문에 ‘주의’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이며 강하게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위원은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제작진이 나름 노력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광고를 그냥 중간에 붙여 놓은 것 같은 다른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심의규정 위반이라는 생각은 마찬가지다. 소수 의견으로 ‘권고’를 내겠다”고 밝혔으나 나머지 모든 위원이 ‘주의’라는 의견을 내면서 최종 처분은 ‘주의’로 결정났다.

 

‘나는 솔로’는 지난 3월에도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 한 남성 출연자가 여성과 데이트 후 “어깨에 뽕이 막 들어갔다. 난 존예(매우 예쁜 여자) 데리고 다니는 존잘(매우 잘생긴 남자)인 거지”라고 말한 것을 편집 없이 방송에 내보냈기 때문이다.

 

이에 방심위에는 “여성을 하나의 주체가 아닌 자신의 존재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보조적 도구로 대상화했다”라는 비판과 함께 민원이 제기되었다. 방통위 위원은 “여성을 부속품 취급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고, “언어를 파괴하는 자막이 쏟아져 일종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 결과 ‘나는 솔로’는 지난 17일 방송 시작 전 공지 화면을 통해 “2022년 9월 방송된 내용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51조(방송언어)를 위반해 방통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고지했다.

 

이날 방심위는 지난해 11월11일 송출된 롯데홈쇼핑 ‘장로젯 XEP-018’ 방송에 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화장품 특정 원료 원산지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쇼호스트 발언에 의한 것이었다. 특정 원료가 제네바 대학교와 협업해 개발됐다고 오해할 수 있는 언급이 방송되었으며, 이에 더해 롯데홈쇼핑은 해당 방송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 콜’이라는 최상급 표현을 반복 사용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방심위는 롯데홈쇼핑에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에서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될 정도의 조치에 해당한다. 이보다 심한 문제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단계인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최고 단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은 거의 내려지지 않는 조치다. 하지만 지난해 8월에는 출연 의료인과 간접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수시로 자막으로 고지한 프로그램들에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한편, SBS PLUS·ENA ‘나는 SOLO’는 현재 14기 ‘골드미스∙미스터 특집’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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