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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바비, ‘불법촬영’ 무죄로 오늘 석방…폭행 혐의만 벌금

입력 : 2023-06-01 13:51:27 수정 : 2023-06-01 16: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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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가수 정바비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여성 두 명을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폭행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정씨는 지난 2019년 7월30일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피해 여성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사람에게 상처받고 고통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또 정씨는 지난 2020년 7월12일부터 같은 해 9월24일까지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잡아당기고 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14일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A씨에 대한 불법 촬영과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바비는 재판에서 폭행은 일부 인정했으나 불법 촬영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그는 “촬영은 했지만 모두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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